美, 이란 '해협청' 제재…호르무즈 통행료 등 거래 일체금지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신설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기구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에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은 PGSA 로고. 2026.05.28.](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8987_web.jpg?rnd=20260519075427)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신설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기구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에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은 PGSA 로고. 2026.05.2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신설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기구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이란의 이른바 PGSA을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GSA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국가 차원의 테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을 갈취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PGSA 측과의 일체의 거래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법정통화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offsets), 비공식 교환, 현물 지급 등 모든 방식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란에 선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제재 취지에 대해 "이란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급 관련 제재 위험을 경고한 최근 지침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OFAC은 지난 1일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협 개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미국은 일체의 비용 부과 없는 자유 개방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통항량을 전쟁 전으로 복구하되 자국의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오만과 통항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비용'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서비스료 부과는 해협을 공유하는 주변국과 협의할 경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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