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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손배금 분담' 1300억원 소송…1심 패소

등록 2026.05.28 15:15:29수정 2026.05.28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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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이후 1911억원 배상

"VIG파트너스가 나눠 부담해야"…法,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한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라며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유안타증권)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한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라며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유안타증권)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한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라며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VIG파트너스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일부 피고들의 주채무인과의 연대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앞서 안방보험은 2017년 동양생명 지분 인수와 관련해 매각 주체였던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을 상대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유통업체가 고기를 맡겨 담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구조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 매도인 측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내 법원의 중재 판정 집행 절차를 거쳐 세 매각 주체 중에 유안타증권이 먼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1911억원을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각 매각 주체마다 매도 비율이 존재하므로, VIG파트너스와 이 회장 등 공동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월 나머지 매각 주체들에 위법분배금 청구를 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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