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죄책 무거워"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허위공문서 행사 무죄·이외 혐의 전부 유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970_web.jpg?rnd=202605281342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허위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외에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국방 부서 추가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 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표지 작성 당시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 의사 확인이 어렵고, 서랍에 보관만 했을 뿐 행사하지 않았으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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