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빗물받이 막힘' 등 여름철 재난위험 신고 최대 100만원

등록 2026.05.31 12:00:00수정 2026.05.31 12:3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6~8월 '여름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빗물받이 막힘 등) ▲산사태 위험(토사 유출 등) ▲폭염(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파손) ▲물놀이 안전(인명구조함 정비 등)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8000여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600여건 접수돼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