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고밀복합개발 시범 추진
일반상업지역 상향시 용적률 최대 1300%
6월부터 후보지 추천 후 시범사업 착수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운영기준에는 사업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변경기준,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50%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할 수 있다. 운영기준의 세부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제안받아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을 반영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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