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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막자"…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 최대 3천만원 지원

등록 2026.05.31 12:00:00수정 2026.05.31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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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비용 최대 90% 지원

벌목작업 안전장비·장비 대여료도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내용. 2026.05.31. (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내용. 2026.05.31. (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시설 개선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3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대상·품목은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과 관련된 안전시설·장비 등이다.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벌목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 품목을 확대,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지원품목이나 내용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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