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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121억 수익'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추가 추징보전

등록 2026.06.05 15:29:00수정 2026.06.05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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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인 배씨 부동산 및 예금 등 추징보전

검찰 "범죄수익 121억 박탈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 했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2026.03.26. bjko@newsis.com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 했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2026.03.26.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의 재산이 추가로 추징보전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재산에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를 '정(情)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외의 자'로 판단해 이미 몰수·추징보전 했던 재산도 포함됐다.

검찰은 배씨가 해당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를 신청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다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여원의 배당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6일 배씨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배씨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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