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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막힌 도로서 참변…10년 간병한 아내, 남편 발인 다음날 숨져

등록 2026.06.1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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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어머니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로가 막힌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고, 투병 중이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어머니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로가 막힌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고, 투병 중이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10년 넘게 투병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내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로가 막힌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파킨슨플러스증후군(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던 남편을 10년 넘게 돌봐왔다. 어머니는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간병에 나섰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지난해 6월 병원으로부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급히 병원을 찾았다.다행히 남편은 고비를 넘겼고, 아내는 간호사의 권유로 잠시 바람을 쐬러 인근 행사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는 행사장 입구에서 약 55m 떨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고, 보행로 이용이 어려워 어머니는 차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10년간 투병해 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기를 바랐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발인 다음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보행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 있었고,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행사 주최 측과 문경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문경시 측은 해당 행사가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자율적 행사였으며, 시 당국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일부 안전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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