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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진주집회서 조합원 차로 '쾅'→사망…40대 집유

등록 2026.06.18 13:40:59수정 2026.06.18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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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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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는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조합원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리테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은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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