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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53곳, 편의시설 설치 완료"

등록 2026.06.19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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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예산 투입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3개소에 73건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시설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생활 속 장벽'으로 남아 있었다.

진안군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00㎡ 미만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및 계단 안전손잡이 등 이용자의 특성과 시설 여건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사업 추진 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용실 8개소, 카페 4개소, 슈퍼마켓 2개소, 기타시설 3개소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시설별로는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손잡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 진입장벽을 없앤 출입구 경사로 22건, 손쉬운 출입을 돕는 자동출입문 22건, 기타 미끄럼방지 시설 2건이 설치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문턱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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