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운영권, 지정 시점부터 인정"…금융위, 샌드박스 제도 개편
정식 인·허가 전부터 혁신서비스 보호…스타트업 초기 성장 지원
규제개선 검토 최단 1년으로 단축…인허가 가점·패스트트랙 도입
이억원 "혁신기업 성장·제도권 안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02165503_web.jpg?rnd=20260619163422)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해 핀테크 기업의 도전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금리·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국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됐다.
시행 7년째를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재까지 누적 105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436건을 시장에 출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도전은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지정 기업 중 핀테크 비중은 2019년 56%에서 지난해 7%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승인 건수에서도 금융회사 비중은 76%인 반면 핀테크 기업은 14%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혁신서비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 안착을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처리 기간이 평균 78일에 달하는 등 경직적인 제도 운영을 문제로 짚었다.
여기에 STO(토큰증권)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대형 컨소시엄들에 밀려 탈락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정식 인·허가를 받은 뒤에야 인정되는 만큼 샌드박스로 시장을 닦아온 루센트블록은 인가 경쟁 단계에서는 별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당시 이억원 위원장은 "샌드박스 제도는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혁신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행사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02165504_web.jpg?rnd=20260619163506)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행사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기업의 도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최대 2년간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유망 혁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 대형 금융사 등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등 정량 지표 중심의 심사를 완화하고 성장 가능성 및 보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선한다.
또 혁신서비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이후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신속 추진한다. 통상 서비스 개시 후 3년9개월이 지나야 시작되던 규제개선 검토를 최단 1년으로 앞당겨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혁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나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법령 정비 과정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시에는 소비자 보호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 서비스의 단순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위원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포용금융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등 미래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혁신의 출발점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샌드박스발(發)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현재의 자본금과 사업기반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미투(me-too)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등 제도적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