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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저축銀, 임원 한 명에 책무 편중"…금감원, 책무구조도 미흡 지적

등록 2026.06.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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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52개사 참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점검한 결과,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여러 임원이 유사한 책무를 모호하게 분담한 미흡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컨설팅했다.

점검 결과, 과거 대비 미흡사항이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영관리 임원에게 다수의 경영관리 관련 책무뿐 아니라 금융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책무가 함께 배분된 사례가 있었다.

또 다수 임원이 상품·서비스 종류별로 유사한 책무를 분담하면서 각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책무구조도에 적힌 책무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책무와 무관하고 동어 반복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경우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이번 시범운영에서 또 발견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해 애로사항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금융사에 안내할 것"이라며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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