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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국외 매출 등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 공표

등록 2026.06.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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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중점심사'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 등도 살핀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 이슈를 중점심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수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 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한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국외 매출 및 매출채권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외시장 접근성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국외 거래 인도조건에 따른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 거시적 요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도 살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품수요 감소 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도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임대수익 목적인 건물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리스 등 자가사용부동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해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했는지 심사한다.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충당부채 과소계상, 우방부채 공시 간과 등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손실부담계약, 보증 등 금융거래, 소송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측정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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