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타 병원 치료 1달 넘으면 새 절차 밟아야"
보호입원 환자, 4개월 전과 뒤 재입원
인권위 "보호의무자 2인 동의도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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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은 기간이 1개월을 넘었다면 정신의료기관 재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약 4개월간 치료받은 환자를 별도 입원 절차 없이 재입원시킨 경남 소재 A병원에 대해 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즉시 퇴원 조치하고, 직원 대상 입·퇴원 절차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배우자 1명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보호입원 상태에서 폐렴 치료 등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뿐, 입원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 역시 다른 병원 치료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퇴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과 기간 30일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퇴원 처리됐어야 하며 원래 병원으로 복귀한 시점은 사실상 새로운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 등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을 다시 갖췄어야 하지만,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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