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무연고 간판 2만7000개 점검…"풍수해 대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노후·무연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 약 2만7000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 전체 12만156개 옥외광고물 가운데 시·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재난위험 광고물 2만7173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최초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광고물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 또는 주인 없는 무연고 광고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면서 안전등급 D·E등급 위험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제거·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3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옥외광고물법 및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또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낙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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