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재판부 공소기각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 안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4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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