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의무통보 연 58만건…경찰 "국민 입장서 검토 후 의견 제출"
시행령 입법예고안 분석…중수청 직접수사 여부 결정
유재성 "국수본장 공석 땐 직무대리 체제 안정 운영"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601_web.jpg?rnd=20250919233855)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 의무통보 규정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도 영향을 분석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오늘 입법예고가 된 만큼 분석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검토해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경찰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설치법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정의된 부분에 대해 통보하게 돼 있다"며 "통보를 받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다시 이첩할지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통보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58만건 정도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특정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범위 내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며 "법 조문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이나 경찰 인력 차출 규모에 대해서는 "중수청 개청 준비단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에 대해 "정부 인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인사가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대리 체제를 잘 운영해 수사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 징계에 대해서는 "과거 불법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롭게 봐야 한다"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았고 시간도 많이 지났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뤄진 만큼 이제는 미래를 향해 국민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달 수도권 지역 한 현직 경찰관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서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경찰 업무는 헌법과 인권에 바탕을 두고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권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