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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위약금 돌려받으세요"…KT, 환급 기한 11월까지 연장

등록 2026.06.22 17:21:58수정 2026.06.22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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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월 30일까지 환급 신청 연장 조치

군복무 등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 가능

유심 교체는 예약 없이 바로 매장 방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2025.11.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KT가 지난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및 침해 사고 여파로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을 위해 위약금 환급 기한을 올 가을까지 연장한다. 아직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서둘러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KT에 따르면 아직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을 11월 30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지난해 8월 31일 자정 기준 KT 고객이었다가 올해 1월 13일까지 해지한 가입자가 해당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돌려줘야 하는 위약금은 고객이 일단 납부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토일 공휴일이라면 다음영업일에 받을 수 있다.

무선 약정 위약금과 무관한 위약금, 이를테면 요금 하향에 따른 차액정산금, 단말기 할부금, 월정액 요금, 유선 상품 또는 결합 위약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까운 KT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장기입원, 군복무, 해외 체류 등 특수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 못한 고객은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 해지하면 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해지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고객센터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예약 사이트는 이달 30일까지 운영하고 종료된다. 전국 KT 매장에서 예약 없이 바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유심을 교체하러 갈 때는 신분증과 기기를 지참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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