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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 9월 본격 시작…1심 뇌물 무죄

등록 2026.06.23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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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혐의 항소심 준비기일 종결

곽상도 "檢 진술조서 위법…증거배제해야"

9월1일 첫 공판…남욱·김만배 증 채택여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월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는 법정에 나왔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월 공소기각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후행 사건) 항소심과 병합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추가 기소할 예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후행사건 1심에서 채택된 증거는 동일하게 채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하다"며 "증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은 검사들이 장기간 각종 영장 발부하고 여러 절차 거치면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이라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것도 2차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전문 진술이나 증언 번복 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에서 신청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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