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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尹 위증 혐의, 오늘 2심 시작…"의견 표명" vs "허위 진술"

등록 2026.07.01 06:00:00수정 2026.07.01 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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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증언…1심은 무죄 선고

특검 "국무회의 계획 허위 진술" 주장

위증죄 성립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법정 진술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주관적 평가의 영역으로 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이 전제로 삼은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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