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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방산 육성기업 비용 일부 보상

등록 2026.07.01 09:10:39수정 2026.07.01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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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 적합 판정시 최종 계약자 미선정에도 비용 지원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추후 비용 보상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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