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품목 등록, 조기 갱신해도 기존 유효기간 보장된다
방사청,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오늘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에서 방사청이 국기연 및 방진회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한국관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0639_web.jpg?rnd=20260615090801)
[서울=뉴시스]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에서 방사청이 국기연 및 방진회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한국관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달원의 품목 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을 보장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 등록을 갱신할 경우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됐다. 이로 인해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사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없이 갱신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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