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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금천구청장 1호 결재는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등록 2026.07.01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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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0m 주민 과반 동의 의무화

3단계 갈등조정·검증 체계도 도입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TF 신설

[서울=뉴시스]최기찬 금천구청장이 1일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기찬 금천구청장이 1일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1일 민선 9기 첫 결재로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결재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검토체계 도입이다.

구는 데이터센터가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면,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접수 때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는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3단계로 운영한다.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한다.

구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구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민·구청·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구는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TF는 전담반, 인허가반, 관리·지원반으로 구성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최 구청장은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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