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랴부랴 절차 어겨가며 궐석재판 한 1·2심…대법서 원점으로

등록 2026.07.02 12:00:00수정 2026.07.02 13: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소재 탐지 결과 듣기 전인데도 궐석재판 절차

2심, 공소장 송달 안 하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

판결 형식적 확정된 후에야 기소된 사실 알고 상고

대법 "공소장 송달부터 다시 심리"…유죄 판결 파기

[서울=뉴시스] 1·2심이 모두 법적 절차를 어기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대법원이 바로 잡도록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2심이 모두 법적 절차를 어기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대법원이 바로 잡도록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심이 모두 법적 절차를 어기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대법원이 바로잡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현금 710만원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전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부터 1년여 넘게 A씨가 나오지 않고 공판이 4차례나 미뤄지자,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공시송달 방식으로 서류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궐석재판 절차를 밟았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공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약 세 달 뒤인 2024년 3월 A씨가 불출석한 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이 절차를 어겨 궐석재판을 너무 빨리했다고 보고 파기했다.

경찰의 소재 탐지 촉탁 결과 등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소재를 못 찾아야 궐석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1심은 2024년 2월에야 A씨 소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궐석재판에 나선 것이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만 항소한 채로 궐석재판 방식을 그대로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실형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줄도 몰랐다며 상소권회복을 구했고, 2월에 인용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도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했는데,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1심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절차를 진행한 다음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