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형질 변경·산림 훼손 특별단속
등록 2026.07.02 11:11:45수정 2026.07.02 11:33:33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역별로 책임 배치된다.
또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5∼10년간 연도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Time-Series) 분석으로 훼손 의심 지역을 걸러낸다.
이후 유관부서와 함께 산지 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무허가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현장조사를 벌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이뤄지는 무허가 산지 전용·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형청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까지 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고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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