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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 보석 호소…"尹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6.07.02 1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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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증거인멸 우려 없어…보석 요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청구한 보석 심문을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 2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원칙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죄명은 법정형 장기 5년에 불과한 권리행사방해죄 하나뿐"이라며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법은 잘 몰라도 70세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인신 구속까지 가야할 건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제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작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보석 불허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이라며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하고 있고, 김 전 실장의 지위 영향력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 등 기록을 검토해 김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전 "관저 용도가 변경된 이후 공사 단계에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은 행안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 측은 대통령 비서실로 전제하고 있다"며 법령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양측에 고지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 후 22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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