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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들, 3기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촉구

등록 2026.07.02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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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보안사까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강제징집 프락치강요공작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강제징집 프락치강요공작 직권조사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엄선웅 인턴기자 =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됐다가 녹화 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진실규명 신청에 나섰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결정을 촉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강녹진은 진실화해위를 향해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196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이뤄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공작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안사 등 국가기관과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이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기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악용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가 대학생들의 학적을 변동시켜 강제 입영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 입대 후 특별관리와 동향 감시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사병들을 '특수학적변동자' 또는 '반정부학생세력(ASP)'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으며, 보안사와 보안부대가 이들을 연행해 구금한 상태에서 전향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운동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강녹진은 "(당시) 수많은 젊은이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며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2기 진실화해위 결정서가 제출됐지만, 본 사건과 관련한 1990년대 피해자가 2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했으나 조사범위 문제로 각하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기 진실화해위 조사로 청명, 청미, 921, 철벽, 마파람 공작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발견됐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작은 대학생뿐 아니라 노동자와 종교인, 노동·종교단체를 대상으로도 진행돼 왔음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 상당수가 가해에 협조하도록 강요받은 경험 때문에 진실규명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와 해체된 피해 단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기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 회복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화해가 평화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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