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오늘 업무협약 맺고 검사가 법률 지원키로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6.07.0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410_web.jpg?rnd=20260702140130)
[서울=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6.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은 2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보장원과 협약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 수요를 검찰에 부탁하기로 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명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검사가 보호아동을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적극 협력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개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긴밀하게 연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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