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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무 플랫폼, 납세자 정보 접근성 확대 도움"

등록 2026.07.03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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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돕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세무 플랫폼 활성화가 세무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세무 정보 접근성을 확장할 제도적 기반을 모색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유독 세무 분야에서 AI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세무 서비스 기준이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3항의 오인성은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세금 환급과 같은 특정 표현을 일률 금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3항은 세무대리로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금 환금 플랫폼인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는 "납세자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번 논의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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