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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하면 포상금…체육공단, 신고 포상 지침 제정

등록 2026.07.03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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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체육공단에 따르면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이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000원(월 한도 150만 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된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7월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유선(1855-0112) 또는 온라인(singo.ngcc.go.kr)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1899-1119) 및 온라인(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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