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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LGU+에 28억 과징금…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07.04 09:00:00수정 2026.07.04 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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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bps·2.1Gbps 속도 과장 광고

'속도 측정 1위' 등 부당 비교 광고

法 "거짓·과장 광고…과징금 적법"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6.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6.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홈페이지 내 커버리지 맵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1Gbps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포스터 및 펨플릿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서비스와 비교할 때 가장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광고행위들이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28억5000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LG유플러스는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20Gbps 광고에 대해 5G 서비스 상용화 이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정의한 5G 기술의 이론상 성능 또는 목표를 소개했을 뿐 실제 체험 가능한 속도거나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라고 광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Gbps 광고는 5G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광고에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는 표현이 없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Gbps 광고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가 사용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계산식에 의해 도출할 수 있는 이론상 속도"라며 거짓, 과장성 및 기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속도 비교 광고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측정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측한 5G 서비스 전송속도의 비교 결과를 사실 그대로 표시한 내용"이라며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6.07.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6.07.04. [email protected]



하지만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20Gbps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20Gbps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운 속도임을 알리고 구현 가능한 조건·환경을 표시하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Gbps 광고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특정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속도인 2.1Gbps를 LG유플러스가 5G를 제공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데이터 속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5G 속도측정 1위', '타사 대비 최대 4배 빠른', '5G 속도측정 또다시 1등'이라고 광고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은 비교 방법과 비교 내용을 토대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5G 서비스 속도에 비해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8억5000만원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며 LG유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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