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범죄수익 몰수·추가 영리 차단 명시"
"현행 법, 범죄수익 환수할 명시적 근거 빈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21346837_web.jpg?rnd=202607020952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가 영리 차단을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동 조건은 기존대로 오직 유죄 확정 판결, 몰수는 영리 목적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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