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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공조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

등록 2026.07.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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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재외국민 보호 위해 7일부터 시행

지문·안면정보 활용…목적 외 이용은 제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기준과 절차를 처음 마련했다.

경찰청은 6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하위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에 범죄수사와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은 물론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지문과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외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자·실종자 동일인 확인 등의 국제공조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외기관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재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 체계도 규정에 담았다.

또 이번 규정을 범정부 공동이용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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