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장기간 묵인하다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대학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한 지방정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5일 서울 강남구 호텔카푸치노에서 열린 서울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21086753_web.jpg?rnd=2025120514253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5일 서울 강남구 호텔카푸치노에서 열린 서울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교가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B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대학교는 2015년 B지방정부에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방정부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이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는데, 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A대학교는 지난해 9월 B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료를 부과했다. B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고 대학교가 국유지의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사례"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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