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량 충분했는데 전쟁 나자 "가격 올리자"…檢, 정유 4사 담합 기소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담합 규모 14조원…경쟁제한 효과 26조원
檢 "가격 급등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288_web.jpg?rnd=202603231506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와 A씨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쟁 발발 정유사들이 원유 상당량을 이미 저장한 상태여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서로 합의해 SK에너지가 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 결정에서 경쟁사 가격을 가장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하는데, 현대오일뱅크 등이 가격을 올리자 그대로 따라 유가를 상승시켜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았다며 담합 범행에 편승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범위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