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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의결 안건 주목…홍콩ELS·삼성증권 제재 초읽기

등록 2026.07.07 07:00:00수정 2026.07.07 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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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9일 정례회의서 안건 부의 전망…주요 현안 무더기 제재

금감원서 6000억으로 깎인 ELS 과징금, 금융위 최종 제재수위 관건

삼성증권 '영업정지 3개월' 고수냐 감경이냐…발행어음 인가 분수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삼성증권 거점 점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안을 이번달 중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영업행위 위반 사항과 과징금 산정 등을 두고 연일 안건소위를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대한 이달 중으로 홍콩ELS와 삼성증권 제재안을 최종 종결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8월에는 공식적인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내에 굵직한 현안들을 털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5일과 29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다만 15일은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해당 정례회의 일정은 그 전날이나 다음날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례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은행·증권사에 대한 홍콩ELS 제재수위다. 특히 금감원 단계에서 대폭 감경된 6000억 원대 과징금이 금융위에서 그대로 의결될지가 관건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에 부과된 홍콩ELS 관련 최초 과징금(약 1조4000억원)이 과도하다며, 금감원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제재안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을 6000억원대로 대폭 낮췄고, 현재 금융위는 안건소위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징금이 6000억원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막판 조율 과정에서 소폭 변동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자산관리(WM) 거점점포의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VIP) 대상 거점 점포를 검사한 결과, 녹취록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영업점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현재 이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최종 수위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

만약 중징계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숙원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는 불투명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심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 자체가 경징계로 감경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다만, 설령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발행어음 인가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인가 결격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예외적 인가 적용'을 삼성증권 사안에 대입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인가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 등 회의를 통해 제재수위와 법리 적용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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