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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특사경, 국회 문턱서 '대기중'…업무 범위 쟁점 전망

등록 2026.07.10 06:30:00

금융위·법무부 공감대 형성에도 원구성 지연에 법안 제출 못해

대부업법 수사권은 이견 없어…채권추심법 포함 여부 놓고 논의

대통령 업무보고·국회 원구성이 향후 추진 속도 가를 변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이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였다. 향후 국회에서는 채권추심법 포함 여부 등 업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못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관은 아니지만 전문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을 운영 중이며, 지난 8일 선행매매 혐의로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규칙 개정 이후 첫 인지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은 금감원·경찰·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언급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태스크포스(TF) 성격의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했고, 최신 범죄 동향과 수법을 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함께 신설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관련 논의는 다 끝났고, 논쟁점도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특사경 신설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 자체가 국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국회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진행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오르더라도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생금융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 영업 등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이미 관계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도 대부업법 위반 수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채권추심법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채권추심법은 금융회사나 추심업체가 연체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을 규율하는 법이다.

수사 범위가 채권추심법까지 확대되면 특사경은 불법사금융뿐 아니라 불법 추심행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특사경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간담회에서 불법 추심 행위의 수사 범위 포함을 묻는 질문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노이즈가 많다"며 "이것(불법 대부 행위)부터 확실히 보여드린 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은 지자체 특사경도 하고 있어 큰 쟁점은 없을 것"이라며 "채권추심법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 등 세부 운영 방안도 국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과 더불어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도 향후 추진 속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포용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도 불법사금융 근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업무보고에서 어떤 의견 표명이 나오느냐에 따라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원 구성과 대통령 업무보고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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