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1인 최대 600만원
등록 2026.07.10 08:57:44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1/NISI20220811_0001061563_web.jpg?rnd=20220811143307)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새롭게 채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두가지다. 인천 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도 대상이다.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이선호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