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도, 마통도 불시에 깎여"…기습 조치에 실수요자 '날벼락'
등록 2026.07.10 11:16:56수정 2026.07.10 14:14:24
은행권, 자체 대출 제한 조치 잇따라
잔금일 코앞에 둔 실수요자 '발동동'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3320_web.jpg?rnd=2026010215311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고삐를 한층 더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문턱을 잇따라 높이는 가운데 상당수 조치가 예고 없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금융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어느 지역에서든 최대 3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대로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묶은 곳은 현재까지 KB국민은행 한 곳 뿐이지만 비슷한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시장의 충격도 크다.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보다 더 강력한 자체 조치로 언제든 필요할 경우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은행들은 주담대는 물론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을 제한하는 등 자체 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NH농협은행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 소득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의 일별 접수를 제한하고,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의 미사용 한도를 만기 연장 시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대부분 불시에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 대출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 일정 등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이뤄지는데, 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조차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당장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제한 조치가 공표 이틀 만에 전격 시행되면서 잔금일을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통상 잔금일 기준 1~2개월 전 서류 접수가 가능한 만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일이 남아 대출 신청을 기다리고 있던 매수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은행에 전날까지 대출 신청을 접수했어야 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출 상담만 받고 잔금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계약금을 다 날리라는 말이냐" 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작성자는 "6억원 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고 토로했다.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다른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데 이어 이날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출 제한 조치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쏠리면서 가계대출이 오히려 급증할 수 있고, 총량 관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절차를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유예 조치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