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 조합 전자투표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 2026.07.13 06:00:00수정 2026.07.13 06:12:24
전자투표·총회비 50% 이내 지원
올해 20개 내외 조합 선정 지원
총회 예정 조합 11월30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20개 내외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액은 조합 규모,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를 겪거나 조합원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교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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