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뇌물 혐의, 공무원 등 송치
등록 2026.07.14 09:08:31
브로커·건설 관계자 포함 7명 검찰행
이민근 안산시장은 불송치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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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안산시 공무원 A씨 등 2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관계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을 연결해 뇌물을 주고 받도록 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브로커 C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안산 하수처리장 내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 수주 편의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인 C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 중순께까지 이 사업을 준비하던 B씨에게 자신이 사업을 성사시켜줄 것처럼 접근해 5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후 담당 공무원 A씨 등에게 1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은 사업을 수주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 행정 절차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수주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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