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징역형
등록 2026.07.14 09:42:12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심한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유인해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병합 심리된 별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B(31)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여자들과 놀면서 쉽게 돈을 벌어봐라. 단순 채팅알바다"며 출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까지 동행한 A씨는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고, 프놈펜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이 B씨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B씨는 로맨스스캠 업무에 투입됐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히자 A씨로부터 "귀국하려면 업체에 500만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조직으로 강제로 보내져 감금과 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족의 도움으로 4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해병대 부사관 동기였던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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