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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 부과…31일까지 납부

등록 2026.07.14 13:39:31수정 2026.07.14 13:40:11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약 21만6000건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원, 6%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2.76%, 공동주택가격은 1.03% 올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수성구청 세무1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납부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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