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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위주로…"시민 중심 행정"

등록 2026.07.14 13:40:59

방역체계도 관행 탈피 손질

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위주로…"시민 중심 행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생활밀착형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원시는 현재 단속인력 32명과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달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우선 실시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은 이용객과 소상공인 여건을 고려해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제한을 없애고, '주차단속 요원' 명칭도 '주차질서 요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도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과 같이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여름철 해충 발생에 대비한 방역도 강화한다.

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위주로…"시민 중심 행정"

창원·마산·진해 3개 보건소는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방역 대상은 동읍과 대산면, 구산·진동·진전·진북면, 수도마을, 웅동지구 등으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살충소독과 유충구제를 병행한다. 하천변과 녹지대, 산업시설 주변 우·오수관 등 방역 취약지역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집중 방역 이후에도 3개 보건소 20개반, 48명의 방역기동반이 상시 운영되며, 민원 발생 현황과 감염병 매개체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약지역을 지속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공원과 산책로, 하천 등에 설치된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업해 해충 서식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행정도 강화한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방역과 도로, 교통, 생활환경처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며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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