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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수면제 먹이고 수천만원 대출받아 챙긴 남매 재판행

등록 2026.07.14 13:42:0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18)양과 남자친구 B(18)군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A양의 남동생(15)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친아버지 C(47)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의 휴대전화로 3100만원을 대출받는 등 C씨의 계좌에서 총 4200만원을 인출해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C씨가 귀가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만에 A양 일당을 검거했으나 B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이 A양의 범행 가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매가 부인하자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밝혀졌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3명을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해 남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C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행위가 단순 사기를 넘어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남매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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