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낙태약물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해외직구 방치 무책임해"
등록 2026.07.14 15:04:29수정 2026.07.14 15:07:22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 나"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 논의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
"의사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든지"…한 총리에게 대책 마련 지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090_web.jpg?rnd=2026071410483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미프진'에 대해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30회 국무회의 중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다"고 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허용)한다면 전문 의약품이 될 거고, 의사가 처방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5주~10주 사이 태아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주냐 10주냐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절충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낳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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