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덕분에 탈세 알았는데…法 "포상금 지급 대상 아냐", 왜?
등록 2026.07.20 07:00:00수정 2026.07.20 07:08:26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탈세 제보…세무당국 79억원 경정
제보 포상금 달라했으나…"중요 자료 아니야" 지급거부
法 "제보로 조세탈루 사실 알기는 곤란…거부처분 적법"
![[서울=뉴시스]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더라도 제보 내용이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서울지방국세청에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탈세했다는 제보를 했다.
제보에 따르면 재단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조성한 뒤 전부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했다. 그럼에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환급받았다.
해당 건물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주는 재단이다.
이에 구로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넘겨받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서는 건물 준공 후 재단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서 면세사업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정산을 제대로 하지않아 세금을 과다 환급받았다고 봤다.
세무조사를 통해 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된 것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경 재단에 부가가치세 79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세무서가 재단(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보로 인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던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재단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탈세제보 시 총 5개의 서류를 첨부했지만, 오피스텔 용도나 매입세액 공제 내역 등과 같은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정보가 서류에 담겨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무서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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