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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등록 2026.07.17 09:00:00수정 2026.07.17 09:08:23

1심에서 징역 20년…2심에서 징역 15년 감형

2심 "오랜 간병에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20분~11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폭행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해 아버지를 부양해 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오랜 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A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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