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취약지 지원법 추진…응급의료 공백 해소
등록 2026.07.23 10:25:05수정 2026.07.23 11:22:23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에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종득(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21370997_web.jpg?rnd=2026072014491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종득(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응급의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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