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환치기 적발되자 중국서 7년간 도피…60대 징역 1년
등록 2026.07.23 15:06:3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100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474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던 B씨와 공모해 2016년 6월~2017년 12월 한국 돈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불법 환전한 금액은 하루 평균 약 2억원, 범행 기간 총액은 1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2018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약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주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A씨 범행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이 세탁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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